“당장 확인해 보세요” 5분만 본인이 확인하면 8월 23일부터 1인당 132만원씩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금 신청방법
작년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합니다.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인데요. 그 액수가 1인 평균 132만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래에서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