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만 꿀빨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었는데 아는 사람만 혜택본다는 모든 운전자 무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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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은 하시지만 보통 차량도 정부지원 50%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몰라서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와 똑같은 차종인데 공용주차장에서 50% 이상 할인을 받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일반 자동차도 이런 좋은 혜택이 있는데 지금까지 몰라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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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지원 50%를 받기 위해 어떻게 등록하고 일반 차량인 내 자동차가 어떻게 이런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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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 혜택

저공해 자동차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전기차나 수소차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내가 타는 일반 자동차도 저공해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공해 자동차로 등록되면 어떤점이 혜택을 보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테니, 나에게 맞는 제도인지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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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라고 함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적은 차량을 의미하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써 지정된 자동차를 일컫습니다. 일반 자동차의 배출 허용 기준은 탄산수소와 질소산화물 등을 측정하고 해당 물질마다 기준치를 달리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차종과 사용연료 등에 따라 특정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저공해 차량의 종류

측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어 나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종: 전기나 수소 또는 태양광등의 연료를 사용하여 대기오염 물질이 ZERO에 가까운 차량
2종: 하이브리드,가솔린,디젤,가스를 연료를 사용, 대기오염물질이 일반자동차 대비 약 50%  정도 배출되는 차량
3종: 대기오염물질이 약 75%정도 배출되는 차량

저공해 차량 확인방법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도 이런 저공해 자동차의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확인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1. 차량 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

인터넷, 친환경차 종합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메인메뉴 하단에 있는 저공해차 확인을  선택하시고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시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2. 차량의 표기된 배출가스 인증번호로 확인을 하는 방법

자동차 보닛을 열고 한쪽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7번째 자리 숫자가 1 또는 2 또는 3이면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됩니다.4인 경우는 일반 차량으로 저공해 자동차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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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AMY-HD-21-03: 1종 저공해 자동차

✅ BMY-KM-12-25: 2종 저공해 자동차

✅ CMY-SY-13-60: 3종 저공해 자동차

만약 다이렉트로 내 차가 저공해 차량인지 확인해 보실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바로 알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공해 차량의 혜택

우선 내 차량을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50%~60% 할인

✅ 혼잡 교통료 할인

✅ 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

✅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면제

✅ 남산 1호/3호 터널 혼압통행료 면제

✅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 국내 15개의 공항 주차장 요금 50% 할인

지자체 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공해 차량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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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공해 차량 표지의 부착이 필요하며,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표지판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차량등록 사업소를 방문하셔서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꼭 내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자체마다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차량등록 사업소에 문의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

👉서울👉부산👉대구👉인천
👉광주👉대전👉울산👉세종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
👉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제주

발급받은 스티커는 자동차 내부 앞 유리 좌측 하단 또는 뒷유리 우측 하단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유 차량은 기존 저공해 자동차에서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계정 시행되어 종전 경유 자동차의 발급된 전공의 자동차 표지에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서 저공해 자동차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경유차는 저공해 차량 등록이 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 차량의 저공해 차량 등록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등록이 되는 차량일 경우 꼭 등록하신 후에 많은 할인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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