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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우리는 온라인으로 쇼핑한 후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환불을 요청합니다. 화면에서 봤던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르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듯 할때 반품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아래와 같이 이 말 한 마디만 하면 쉽게 환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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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쇼핑몰에서 산 제품 반품 안 해줄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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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쇼핑몰 환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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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쇼핑몰측과 구매자측에서 보낸 문자를 토대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쇼핑몰측과 구매자측의 문자 내용으로 봤을때 구매자측에서 보낸 문자대로 하면 바로 환불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쇼핑몰 측 (환불 미룸)

✅ 이렇게 쇼핑몰 측에서는 판매자가 직접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고 환불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 서로 떠미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구매자 측 (환불 요청)

✅ 자꾸 미루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위와 같이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얘기하며 대금환급 상계를 요청합니다.
쇼핑몰 측 (환불 진행)

✅ 위에서 보시다시피 쇼핑몰 측에서 바로 환불 접수를 진행해 줍니다. ✅ 그럼 위 문자 내용에 따른 법적 근거를 해석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쇼핑몰에서 환불받을 수 있는 기준
1.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환불요청하면 아래 요청한 날 기준 3영업일이내에 환불해줘야 합니다. - 통신 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만약 환불을 안해줄 경우엔 연 15%의 연체이자 요청이 가능합니다.
25만원짜리 물건일 경우 하루 약 110원씩 추가되니 지연배상금 포함해서 달라고 하면 빨리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2. 만약 그래도 환불을 안해주고 "우리는 단순 공간제공업체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주면 우리가 해줄수 있는게 없다" 라고 나온다면 아래와 같이 -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 부칙에 따르면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즉, 지금부터 결제업자인 너네한테 대금 환급 상계요청할테니 니들이 나한테 돈 돌려주고, 나중에 판매자에게 돈 돌려받으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해당 내용 꼭 알아두시고 환불 받을때 원할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개인 쇼핑몰이 아닌 쿠팡, 위메프, G마켓, 11번가등에 입점된 쇼핑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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