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또 오릅니다” 완전히 바뀌는 건강보험료 합법적으로 덜 내는 7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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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건강보험료 이슈가 많습니다. 9월인 현재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오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내년부터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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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치솟는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덜 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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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바꾸기

가장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방법이 바로 자동차를 바꿔서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나의 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보다도 간략하게 말하면 모든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차들은 모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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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차량 가격의 기준은 취득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주의할 점은 차량구입시 옵션의 가격도 포함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가격이 3500만원이지만 옵션이 600만원이 들어갔다면 총 4100만원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재산 비중을 조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재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재산 산정시에는 금융재산(적금, 보험, 주식 등)이 포함이 되지만 건강보험료에의 산정시에는 금융자산이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분들은 금융자산에 건강보험료 부과가 안된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시고 재산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금융자산으로 인한 이자소득이나 배당금등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이때 재산 산정 계산시에 금융자산이 부동산 재산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또 얼마나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개인연금 비중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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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날이 갈수록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많이 생길텐데요. 이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의 부과 대상이 되지만 개인 연금과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의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것이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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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해당하는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나의 소득이나 재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면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서 미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직장가입자는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이와 다른 지역가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7월말까지 작년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이때 소득의 발생 시점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하고 7개월~11개월까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7월에 미리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내가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올해 9월부터는 총 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등록에서 탈락이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지만 은퇴를 하고 소득이 적은 분들은 가족 중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자연스레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피부양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자매

피부양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이 5억 4천만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 재산이 5억 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이면 연간 소득액이 1천만원 이하면 해당

임의계속가입을 활용

은퇴후에 소득이 없으시거나 줄어드신 분들은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100%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때 이직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이나 정년으로 은퇴하신 분들 모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임의계속가입이란 퇴직전에 직장가입자로 납입했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직장가입자를 유지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부과가 되고 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6~7시간씩 일을 하진 않더라도 소소하게 재취업을 하면서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이전 정치인들도 수많은 논란이 있던 주제였지만 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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